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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의뢰하세요.조사의뢰

시/발굴조사란?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장문화재조사 범위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발굴 허가의 신청절차

발굴기간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발굴비용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의뢰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화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